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하게 노동환경은 달라지고 있으며, 새 정부에서는 실효적 산재예방을 통한 안전권 강화, 임금체불 감축, 일과 삶의 균형(Work&Life Balance) 촉진을 위한 주4.5일제 추진 등을 과제목표로 삼아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을 국정전략으로 정립하였습니다.
특히, 정부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사고 및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·3조(노란봉투법)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노동조합법상 '사용자' 범위를 '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' 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, 이는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도 원청의 안전보건의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건설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저희 노무법인은 반듯한 인사노무 자문 및 노사분쟁 해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도모하며,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심층 대응, 임·단협 교섭 컨설팅 및 노사분쟁시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회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요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오롯이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나아가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각종 구제사건 대리, 산재보상처리 대리, HR컨설팅 및 각종 고용지원금 대행 등 상시적으로 고용노동관계법 전 분야에 대하여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식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술적이고 전략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.